노르웨이, "근로소득 있으면 국회의원 연금 없다"

머니투데이 양정민 기자 2013.01.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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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 논란…대다수 선진국은 의원 -국가 연금 공동부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향' 공청회에 헌정회 원로들이 참석해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뉴스1(news1.kr)=이종덕 기자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향' 공청회에 헌정회 원로들이 참석해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뉴스1(news1.kr)=이종덕 기자


여야가 전직 국회의원 모임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새해 예산안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쇄신'이 화제가 되자 여야는 너나없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연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올해 예산안에도 헌정회 세비 지원액이 반영됐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2010년 2월 마련됐다. 당시 국회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 개정법률안'(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191명 출석에 반대는 2표 뿐이었다.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지난 2004년 8월 펴낸 '주요국의 의회제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연금제도는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선진국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장해연금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의원과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의원이 급여의 8%, 국가가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의원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 5년 이상 의원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공무원 연금과 유사하게 가입 기간이 길고, 임금이 높을수록 연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일본은 재직기간이 2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을,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해왔으나 지난 2006년 퇴직연금을 폐지했다.

귀족들로 상원을 구성하는 영국은 하원만 연금 제도가 있다. 4년 이상 재직한 하원의원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의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세비의 약 6%수준이다. 프랑스는 5년 이상 재직한 의원에게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노르웨이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의원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스위스는 의원연금제가 아예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직 국회의원의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더라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의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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