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길부 위원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가결시키고 있다.2012.12.28/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민주통합당이 주장해온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여온 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각각 자신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되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안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 간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과 과세 대상 확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고급가방 개별소비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등의 세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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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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