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보조금 27억' 논란 "먹튀 vs 합법"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희영 기자 2012.12.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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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뉴스1 이광호 기자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뉴스1 이광호 기자


통합진보당 측이 이정희 대선후보의 사퇴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법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꿀꺽"(@Core****), "이 후보는 자신의 의견은 다 토로하고, 존재감 확보하고, 돈도 챙기고 얻은 게 많군요"(@ha****), "토론회 나와서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시원하게 한방 날려서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으면 사퇴할 때는 깨끗하게 27억 원은 국고에 반납조치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kym_******)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퇴는 후보의 권리다. 세금낭비라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자"(hyun****), "새누리당은 27억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빈*), "국고보조금 반납하지 않는 게 왜 욕을 먹나. 합법이잖아"(@jayou*****)라며 통합진보당의 결정을 지지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은 16일 이 후보 사퇴 기자회견 직후 국고보조금 27억 원 반환여부와 관련해 "현행법은 중간에 사퇴한다고 반환하는 법이 아니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그러나 후보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보조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2007년 대선당시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도 사퇴 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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