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강사와 교습자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할 교육지원청장(교육장)이 관할 경찰서에 해당 교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안은 또한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성 검증절차를 거치면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했다.
학원강사나 교습소 교사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자이면 전공이나 학업성적, 과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개인과외나 학습지, 공부방 교사의 경우 자격기준이 없어 누구나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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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학원강사나 교습자 중 강력범죄자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꾸준히 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권익위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등 권고사항 4333건 중 수용 건수는 총 3864건으로 전체 평균 수용률이 89.2%를 기록했다. 수용 건수는 각각 시정권고가 2772건 중 2531건, 의견표명이 1561건 중 133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