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자 학원강사 못한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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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교과부에 자격 기준 강화 방안 권고

정부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대 강력범죄자가 학원 강사나 교습자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강사와 교습자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경력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학원강사나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교습자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결격기준을 관련법에 마련하도록 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장(교육장)이 관할 경찰서에 해당 교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학원 강사나 교습자의 결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5대 강력범죄자라도 제재나 일정 계도기간 없이 바로 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나 교습이 가능하다. 학원강사나 교습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방안은 또한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성 검증절차를 거치면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했다.

학원강사나 교습소 교사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자이면 전공이나 학업성적, 과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개인과외나 학습지, 공부방 교사의 경우 자격기준이 없어 누구나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학원강사나 교습자 중 강력범죄자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꾸준히 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권익위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등 권고사항 4333건 중 수용 건수는 총 3864건으로 전체 평균 수용률이 89.2%를 기록했다. 수용 건수는 각각 시정권고가 2772건 중 2531건, 의견표명이 1561건 중 133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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