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논란…왜?

머니투데이 양정민 기자 2012.1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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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토론회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토론회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아음물)을 규정할 경우 실제 아동을 동원해 찍는 아동 포르노와 전혀 다른 영역의 '그림 창작물' 자체가 단지 미성년자를 그렸다는 이유로 단속될 우려가 높다(이종규 청강문화산업대학 겸임교수)"

"가상인물에 대한 표현물은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는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지능적으로 악용,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이경화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논란끝에 지난달 19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음물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한정하는 것(2조5항)과 아음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에 한해 처벌하는 것(11조 5항)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만화계와 학부모·교사단체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7일 오전 김재윤, 원혜영,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양측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 "자체검열로 인한 창작의욕 위축" vs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 따른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토론회 포스터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토론회 포스터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실
발제자로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청법의 입법 취지는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표현물(만화, 게임 캐릭터 등)의 경우 실존 아동을 모델로 해서 극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화계 대표로 나선 이 교수 역시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표현물은 아청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청법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몇몇 조항이 창작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미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처벌을 두려워한 업계 내 자체검열 때문에 만화가들 사이에서 기획안 수정을 요구받거나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직 교사인 강정훈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전 대표는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보호지 산업 진흥이 아니다"라며 "청소년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자극적인 그림에도 쉽게 반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기 검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도 강 전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에는 따르는 책임을 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며 가상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찬성했다. 특히 아음물 소지자 처벌에 대해서는 "아음물 소지자를 조사해보면 소아성애자일 확률이 높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현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아동성범죄의 원인을 아음물로만 단정해버리면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다운로더 처벌만 논의될 뿐"이라며 "국가 형벌권은 시민사회의 논의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사회자를 맡은 최 의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포르노'는 반드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과 현행 아청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는 토론자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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