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美 최종심리..3대 쟁점은?

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특파원 2012.1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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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6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법원에서 다시 맞붙는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이 법원의 배심원단 평결로 내려진 애플에 대한 특허 침해로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뒤집든지 최소한 배상금을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최종 심리의 3대 쟁점은 배심원장의 부적격 행위로 인한 배심원단 평결의 무효 가능성,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시장 내 판매 금지 여부 등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은퇴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배심원으로 부적격 행위를 했다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달라는 평결불복 법률심리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호건이 삼성전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시게이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단을 선정할 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였던 이력으로 평결 과정에서 편견을 가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또 호건이 배심원단 평결 직후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으로 미뤄볼 때 그가 배심원들에게 법 적용과 관련해 잘못된 조언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이 부적격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존 평결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재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재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건은 "질문에 결단코 진실만을 대답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배심원장의 부적격 행위로 평결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브래스카 대학의 크리스탈 셰퍼드 법학대학 교수는 "삼성전자는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제기해야 하겠지만 이것으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금 규모를 낮추려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이 배상금을 결정할 때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며 배상금이 수억달러는 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한 만큼 배상금을 5억3500만달러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상금과 함께 이번 최종 심리에서 중요한 쟁점은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삼성전자의 제품을 판매 금지시켜야 하는지 여부다.

애플은 현재 구 모델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26개 제품을 판매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 금지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 상당수는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구 모델이기 때문에 설사 판매 금지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삼성전자에는 별 다른 타격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이 판매 금지를 결정하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전방위적 특허전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 최근 대만 HTC와 특허 사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 금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HTC와 합의로 제품을 판매 금지시키지 않고서도 금전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타클라라 대학의 브라이언 러브 법학대학 교수는 항소법원이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내린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최근 철회한 점에 비춰볼 때 "(고 판사가) 법률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새너제이 지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항소하면 또 다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데 최소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애플은 미국 내 특허전에서는 거의 삼성전자에 100% 승소하고 있다. 지난 8월 새너제이 지원에서의 배심원 평결은 물론 국제무역위원회(IFC)의 예비 판결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반면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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