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해 추진해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허가없이 운행중인 전국 1만5000여대의 택배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10년간 급성장한 택배분야의 배송차량 부족과 이로 인한 자가용 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을 위해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허가요령 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화물 분류시설·영업소·최소 차량 확보 기준 등과 택배업체에 소속된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허가절차와 구체적 제출서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2004년부터 정부는 택배 영업용 번호판 발급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 번호판 발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택배산업은 8년새 10배 가까이 성장했고 택배시장에는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량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택배차량 3만7000여대 중 1만5000여대가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