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모범거래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빵집을 시작으로 5월엔 피자·치킨,11월엔 커피전문점에 ‘기존 점포의 반경 500m 이내 같은 브랜드의 신규 점포 개설 금지’기준을 도입했다.
또한 편의점에 이어 화장품대리점도 마련한다고 한다.
그 부작용으로는 새로운 점포를 열기 어려워지자 기존 점포의 권리금 폭등,우량한 가맹본부를 선택하고자 하는 예비 가맹희망자의 창업선택권 상실과 기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규 가맹희망자의 진입장벽이 생기게 됐다.
물론 기존 가맹점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모범거래기준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업종별 획일적 거리 제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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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획일적인 거리 제한은 다양한 시장환경을 제대로 반영 될 수 없고 또한 업종별,소비 행태별,소득 수준별,상권의 유동인구 분포가 달라 가맹본부 경영권 침해 및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악화시 경영권 행사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모범거래기준의 새 기준이 이제 막 시행된 단계인 만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앞으로 또 다른 규제의 이익이 어디로 향할지 본래의 규제 취지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