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만찬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모범거래기준 업종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수립, 피자,치킨,제과,커피업종에 이어 편의점과 화장품업계까지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업종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당근책으로 ‘CP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그는 “CP를 프랜차이즈 업종에 도입해 업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협회장은 "프랜차이즈가 소수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라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부터 독립자영업자 활성화까지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