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 경매시장 '후끈'

최보윤 MTN기자 2012.1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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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치솟는 전셋값에 지친 세입자들이 최근 경매 법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내 집 마련해 볼까하는 심정일텐데요. 실제로 전세금 수준으로 집을 낙찰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장밋빛 전망은 금물입니다. 최보윤 기자와 함께 경매 법정 현장부터 가보시죠.



< 리포트 >
경매를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서운 바람을 뚫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터뷰] 장병구 / 입찰 예정자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다운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기지 않느냐..."

신림동 토박이 나영균씨도 생전 처음으로 경매 법정을 찾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한동네에서 살고 싶어 집을 알아보다 같은 단지 내 한 집이 경매에서 2회 유찰되며 최저가가 전셋값 수준으로 떨어졌단 소식을 접해섭니다.


[인터뷰] 나영균 / 입찰 예정자
"시세가 3억 4,000만원 나가는 집이 2억 1,100만원에 나왔더라고... 가격이 엄청나게 싼 거니까, 입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법원 답사를 나왔지.."

최근 경매 법정에는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온데다, 가격도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30%씩 뚝뚝 떨어지며 일반 매매가 보다 싼게 일반적이란 인식때문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 대책도 한 몫했습니다.

[인터뷰] 정대홍 / 부동산태인 연구원
"10월달에 서울을 기준으로 경매장에 1,600명 정도가 나오셔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9.10 대책의 호재 이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가 낙찰'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경매의 경우, 시세 비교와 더불어 꼼꼼한 권리 분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경매 감정가가 일반적으로 5개월 전 시세로 책정된다는 점도 함정일 수 있습니다.

또 최저가의 10%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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