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의결권 5% 제한, 효과 미흡"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2.1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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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자본주의연구원 분석 결과, 삼성그룹은 4.5조 해소비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등이 제시한 '대기업 계열 비은행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5% 축소'(금산분리 의결권 5% 제한) 제도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착한자본주의연구원(www.good-capitalism.org, 대표 박승록)은 19일 '한국 재벌그룹의 금산분리 해소비용과 지배구조변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29개 기업집단의 204개 계열기업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간 출자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금산분리의 규제 대상이 되는 대상은 11개 기업집단의 31개 출자관계에 불과하다. 또 규제 대상이 되는 이들 기업 중에서도 상장사는 불과 5개에 그쳐 금산분리의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비은행 금융사들이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상장사일 때는 비교적 기존 출자지분이 낮기 때문에 의결권 축소효과가 크지 않고,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이 기존 지배구조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로 의결권을 5%로 축소할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의결권은 출자금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약 9.0%가 감소할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만약 다른 계열사들이 감소된 의결권 만큼 인수해 동일한 의결권을 유지한다면 그 비용은 약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이런 금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출자금 기준으로 약 3.4%의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고, 해소 비용으로 약 4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로 삼성생명보험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7.48%, 호텔신라에 대한 의결권 7.68%가 각각 5%로 축소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의결권 감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동일인, 친족, 계열사 의결권은 보통주 기준으로 종전 17.64%에서 15.43%로 감소하는데 그치고, 호텔신라의 경우 14.2%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배구조에 큰 위협적 변화가 없는 만큼 구태여 해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삼성그룹 외에 동부그룹의 동부건설, 동양그룹의 ㈜동양에 대한 의결권 감소가 기대되나 이들 기업 역시 규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와 오너가 안정적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어 지배구조에는 위협이 없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은 다른 금산분리 정책으로 대기업 계열의 비은행 금융사도 은행과 동일시해 비금융 계열사가 비은행 금융사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용될 경우도 분석했다. 이는 박 후보 뿐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28개 기업집단의 126개 출자관계가 규제대상이 돼 29.6%의 의결권이 상실되고, 해소비용으로 약 2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기업집단에서 위협적 지배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나 삼성그룹 만은 역시 예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지분율이 19.34%에서 4%로 감소되더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 20.76%, 삼성문화재단 4.68%, 삼성생명공익재단 4.68% 등의 내부지분으로 볼 때 여전히 34.12%의 안정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삼성전자의 삼성카드에 대한 지분율이 종전 35.29%에서 4%로 하락하더라도 삼성생명 26.41%, 삼성전기 3.59%, 삼성물산 2.39%의 지분을 합하면 역시 36.39%의 안정적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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