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불가에 지자체 '부글'

머니투데이 민동훈,이재윤 기자 2012.1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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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 대상 70% 늘었지만 정부지원 안하기로…서울시·경기도 "무책임한 처사" 반발

 국회가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조합 사용비용(이하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키로 하면서 당장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행 중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자체 재정여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작 뉴타운사업을 입법하고 추진한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14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때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불가에 지자체 '부글'


 추진위원회 인가 취소시까지만 매몰비용 지원을 인정했던 것에 비해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 2173개 정비사업장 중 추진위가 구성된 사업장은 626곳, 조합 설립은 437곳에 달한다. 즉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70%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매몰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부분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최종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 뉴타운 출구전략을 진행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대상을 늘려놓고도 매몰비용의 정부지원안이 빠진 것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다.

 사업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이 구역당 평균 5억5000만원 수준이지만 조합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백억원대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서울시는 당초 뉴타운 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며 관련 법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장려했던 만큼 책임도 나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정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의 70%를 부담키로 했지만 여전히 예산부족 탓에 제때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정책의 책임은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체, 조합 등이 공동으로 져야할 문제"라며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뉴타운만 봤을 때 매몰비용이 900억원 정도로, 추진위 부담비용을 빼면 600억~700억원 정도 된다"며 "일반 정비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지원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타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이번 국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심영길 전국 개발지역 대책연대 위원장은 "현행 서울시 조례로는 인허가, 사무실 이용에 들어간 최소비용만을 법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마저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출구전략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윤 전국 뉴타운 재개발 비대위 연합 대표는 "매몰비용이 초기단계에는 10억 안쪽이지만, 조합이 설립된 곳은 작게는 10억에서 몇 백억이 넘는 곳도 많다"며 "뉴타운을 기획하고 진행시켜 온 추진추체에게 돌아올 매몰비용이 일반시민에게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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