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에 3조 손배소송 검토"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10.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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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도 법적 맞대응 검토..파국 수순 '초읽기'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좌초 위기에 몰린 서울 용산역세권개발프로젝트의 책임을 묻기 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대상으로 3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용산역세권개발 한 관계자는 31일 "코레일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본인들의 요구를 고집하면서 사업 무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를 정식 의뢰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는 피소송 대상자인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출자사 7명의 보통 결의(4명 찬성)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MC는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주주간 협약 및 사업협약서를 뒤엎고 사업 무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레일은 과거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지분(45.1%)을 추가 인수한 뒤 사업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2007년부터 추진했던 통합개발 방식에서 서부이촌동을 제외한 단계적 개발로 바꾸는 등의 사업변경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AMC측 관계자는 "사업협약서와 주주간협약에는 코레일의 AMC 지분이 최대 29.9%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더구나 코레일과 민간출자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체결한 'AMC 지분관련 합의서'에는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지분을 외부투자자에게 넘기도록 돼 있을 뿐, 코레일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코레일 요구는 민간 주도의 공모형 PF사업 취지와 기존 주주간 협약 및 사업협약서의 합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특히 건설사 공모를 통한 CB(전환사채) 발행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계획마저 봉쇄하면서 사업무산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에 3조 손배소송 검토"


현재 AMC가 용산역세권 개발 무산시 코레일에게 청구할 손해배상 소송금액은 총 3조1199억원에 이른다. AMC에 따르면 납입자본금 외에도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예상 개발이익금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주요 민간출자사들의 의견을 받았다.


사전 검토 결과 민간 출자사의 최초 납입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적용한 9622억원과 함께 1차 CB 발행시 납입한 1125억원 등 1조747억원의 납입 자본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AMC는 여기에 예상 개발이익금(2조7269억원) 중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지분 2조452억원에 대해서도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청구하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조119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적투자자(FI)들도 최근 코레일 측에 항의성 질의서를 보내고 있고 세계 연기금을 운용하는 해외 FI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등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만약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되면 (코레일도)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림허브는 지난 10월19일 이사회 무산 이후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드림허브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종합부동산세 160억원과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이자 14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막기 위해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7명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CB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기관이자 최대주주인 코레일 입장이 완강해 민간출자사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CB발행을 결정하더라도 코레일의 사업포기 선언에 따른 불안감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한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게 AMC측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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