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됐다면…

머니투데이 온라인이슈팀 2012.10.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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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혀 3분의 1절단'한 여성에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처분

'강제 키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됐다면…


지난 6월11일 오전 1시 A씨(23·여)는 혼자서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A씨는 근처의 술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 이모씨(54)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셔주겠다는 이씨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둘은 의정부시에 있는 한 횟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이씨의 집으로 이동해 계속 술자리를 가졌다.



같은 날 오전 6시께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던 중 A씨는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다.

곧바로 성폭력이 이뤄질 것 같은 위협을 느낀 A씨는 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이씨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A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혀를 깨물었고 이씨는 혀의 3분의1이 절단돼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씨를 강간미수,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해야만 선량한 시민들이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정당방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과정에서 혀가 절단되는 등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3일 강제로 A씨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택시기사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악몽에 시달리며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A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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