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남 줬다가 28억당첨, "다시 내놔" 소송후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민아 기자 2012.10.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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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양쪽 화해 이끌어내… 구입자에 4억9000만원 주기로

로또 남 줬다가 28억당첨, "다시 내놔" 소송후


28억여 원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놓고 벌어졌던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당사자들이 당첨금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했다.

21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A(61·여)씨가 동생의 내연남 B(61)씨를 상대로 낸 복권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로또 복권 12장을 산 뒤 B씨에게 일부를 건네줬다. 그런데 그 중 한 장이 당첨금 28억여 원이 걸린 1등에 당첨되자 A씨가 복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양측 간 복권 소유를 놓고 다툼이 시작됐다.



그동안 A씨는 복권을 자비로 구입해 당첨 확인 차 B씨에 맡겼다고 주장했으며, B씨는 자신이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전달 받았다고 맞서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시민 패널 조정에 부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양쪽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21일 재판부는 28억여원의 당첨금(실수령액 19억여 원) 가운데서 4억 9000만원을 A씨에게 주고 나머지 14억원은 B씨가 갖도록 권고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권이 A씨 소유임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B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의사 해석"이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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