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각 가맹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주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창업 선호 업종인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기타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무려 26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최초 점포 개설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점포를 리뉴얼할 때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자주 리뉴얼을 요구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맹본부 측은 브랜드와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도 아닌데 여러 업체에 비교 견적을 못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정업체는 가맹본부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 돈이 다시 가맹본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기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제공 업체 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