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재입국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뉴스1 제공 2012.10.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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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1) 한재호 기자 =
[사진]재입국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성실 외국인근로자' 첫 재입국 취업 특례자 131명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재입국 취업 특례는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 등을 면제하고 재입국, 취업토록 해주는 제도이다. 2012.10.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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