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계정 리트윗 '국보법 위반'? 트위터리안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

머니투데이 양정민 기자 2012.10.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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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도씨 트위터 화면 캡처▲사진=김정도씨 트위터 화면 캡처


트위터에서 북한계정을 리트윗(재전송)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까. 이 같은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세 번째 사례가 11일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학과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김정도씨(25).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김씨는 1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keepjustice)를 통해 "현재 집 앞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과 컴퓨터를 수색하겠다며 대기 중"이라며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리트윗한 혐의"라고 전했다.



김씨가 활동하고 있는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의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오전 10시쯤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으며 자택에 있던 김씨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혐의나 압수물품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김씨가 예전에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농담삼아 페이스북에 북한 선전가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동영상을 올렸던 것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자택이 압수수색 중이라는 소식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 침해(@muzikgia*****)"라며 반발했다. 평소 김씨의 트위터를 지켜본 이들도 "김씨가 북한 얘기를 한 적이 손에 꼽힌다(@milp******)", "김씨가 북한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으며 (중략) 당연히 조롱과 풍자의 목적으로 쓴 글(@kor_He******)"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근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월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박정근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news1.kr)=최진석 인턴기자박정근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월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박정근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news1.kr)=최진석 인턴기자
◆ 박경신 교수 "수사기관, SNS 소통방식 이해 못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김씨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검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정근씨(2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롱의 목적으로 리트윗 한 것", "박씨가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북한 비판 글이 580여 건"이라는 변호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씨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리트윗 때문에 자택과 운영하던 사진관을 압수수색 당한 박씨의 사연은 해외까지 알려졌다. 미국 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달 펴낸 '2012 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기소가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인터넷과 SNS 상 표현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박씨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학생 권모씨(20)가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북한관련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권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라고 적는 등 북한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하는데, 리트윗의 의도성을 입증하겠다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속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트윗을 지켜보는 팔로워들이라면 패러디 의도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SNS의 소통 방식이나 패러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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