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웅진씽크빅 주식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소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2.09.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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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일가의 웅진씽크빅 (2,130원 0.00%) 지분처분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7일 "공시된 사실만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소지가 있다"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좌분석 등 조사에 착수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실제 손실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손실회피 금액은 얼마였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금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 씨는 지난 24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전량 장내매도했다. 웅진홀딩스 (1,136원 ▲6 +0.53%)와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은 김 씨가 웅진씽크빅 지분을 매각한 직후인 지난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매매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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