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조치의 시행시기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했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12일, 17일에 이어 20일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민주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든지,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기준이 이른바 9억원을 기준으로 돼 있다"며 "추가로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더라도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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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취득세도 50% 감면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