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단지 소형30% 심의통과…일부 미래유산 보존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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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단지 정비계획안 조건부승인…"기존아파트 일부 남겨 개포역사관으로 활용"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높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기존 아파트의 일부를 남겨 개포지구 역사성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참고:"강남 개포지구 이번엔 '미래유산화' 논란 ]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포4단지는 2840가구를 3329가구로 신축하면서 이중 60㎡ 이하를 999가구로 구성, 소형주택비율을 30.01%로 맞췄다. 소형주택 가운데 2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한다.

이로써 개포지구 5개 저층 재건축 단지 가운데 25.6%의 소형주택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개포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단지가 서울시가 제시한 소형비율 30%를 받아들였다.



이번 정비계획은 개포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중심으로 통경축을 확보했고 공원과 도서관, 공공청사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포지구의 역사성을 보존토록 공원과 도서관 부지에는 기존아파트의 일부를 남겨 주민편의시설과 개포역사관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격동기 근·현대사의 무대였던 서울의 역사적 현장을 비롯해 인물의 발자취, 생활상 등을 '미래유산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이 구상하는 '미래유산화'는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근·현대 역사문화 유산 등을 우선 보존한 뒤 문화재 지정이나 역사적 평가의 경우 미래세대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포지구의 경우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0년에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 첫 사례 중 한 곳으로, 경제발전기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개포지구는 개포시영과 2,3,4단지의 정비계획이 확정돼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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