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주 7대 자연경관 신고자 '징계' 논란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2.09.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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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당전보 철회" vs KT "사규위반일뿐 공익신고와 연관없다"

KT (37,250원 ▼450 -1.19%)가 '공익제보자' 징계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보호조치 판정에 곧바로 반박 입장을 밝혔다.

KT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KT 입장' 해명자료를 내고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 및 전보조치는 '사규위반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KT가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한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문자메시지로 경기도 가평지사 전보통보를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31일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KT에 보냈다.



권익위는 재결서(행정심판에서 판결 결정문)를 통해 "KT가 신청인을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피부서에 전보 조치한 것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함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KT는 "이 위원장은 세계7대 경관 전화요금 관련 언론제보 이전인 3월 사규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았다"며 "이번 전보발령은 징계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전보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이미 내린 사안"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KT 관계자는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사실을 오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KT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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