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만? 토익접수? '주민번호 No'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2.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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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클린]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해도 '불법'...세금계산서 발급, 금융거래 '예외'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토익(TOEIC)·토플(TOEFL) 등 어학능력평가시험 응모 시에도 주민번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적인 자격시험, 평가시험의 경우 온라인 시험 접수 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나 세금계산서 발급, 통신,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시에는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다만, 사용범위는 더욱 엄격해진다.



◇ 주민번호 뒷자리 일부만 사용하면? No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회원의 유일한 식별성을 확보하는 행위다. 이는 주민번호 체계를 활용해 주민번호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 TOEIC 시험 접수할 때 주민번호 내라? No

법률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주민번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수험장에서 이용자의 신분증과 접수시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 조합을 통해 확인해야한다. 온라인 시험 접수 사이트에서도 성명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조합으로 확인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 휴대폰 온라인 개통시에는 No 대리점 개통에는 Yes


오프라인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온라인 휴대폰 개통 시에도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부터는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휴대폰 가입시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의 경우,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 통신,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에는? Yes

통신 및 방송사업자 등 후불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미납금, 채권발생에 따른 추심, 소송을 위해 처음 대면 계약시 오프라인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향후에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반면,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은 전면 제한된다. 자동이체나 무통장 입금 등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법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 Yes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 계산서에 기재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세금신고를 위한 절차에서 이용하도록 하되, 회원 가입 등 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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