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가 지난 2월6일 안철수 재단 3월말 출범, 7월초 7월말 현재는 협의중이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112조 공직선거법에 공익 목적 재단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 지급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기부 행위를 하려면 4년전에 설립해야 하는데 안철수가 후보자 되려는 사람으로서 재단 이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배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12.8.13/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안 원장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파악해보려 한다"며 "선관위에서 오후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안 원장을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는 "(안 원장은) 대선 주자가 아직 아니다"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심 최고위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중이다. (안 원장을)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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