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핵심 '매몰비용' 모범답안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8.0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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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여금 손실처리하되 세제혜택 주는 방안 제기, 조합 매몰비용 확대 가능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 가운데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증빙이 불가능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동의서 징구비용, 용역업체 선정비용, 총회 개최비용 등 법정경비만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정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는데다 조합 매몰비용 지원은 정부 반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몰비용 공공지원을 담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년 한시법이어서 출구전략을 추진 중인 서울시로선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타운 출구전략 핵심 '매몰비용' 모범답안은?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도정법 시행령(안)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범위가 지자체 조례로 포괄 위임된 데 맞춰 현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추진위 매몰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빙 자체가 쉽지 않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50% 중 지자체와 추진위가 50대50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투명하게 지원하고 실제 사용비용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추진위간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인데다 비용을 받으려는 채권자끼리 가압류나 금액확정 소송 등이 불거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즉 3억원을 추진위가 사용했다면 공공지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받기 위해 비용을 대여한 정비업체나 건설사, 용역비를 받아야 하는 설계사 등이 서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고 실제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금액확정 소송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는 "개정 도정법은 2년 한시법인데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분쟁이 오히려 출구전략을 조기 마무리해야 하는 서울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 매몰비용 지원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은 성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사회적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채권자간 합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건설사가 대여금을 손실처리하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행정주체가 채권자를 모아 채권금액을 상정하면 검증위가 검증 후 채권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것이란 의견이다. 다만 지자체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잔액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후자는 건설업계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안으로 주민들이 매몰비용 부담 여력은 없고 오히려 분쟁에 휘말려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사가 대여금을 손실처리하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조기 마무리라는 명분이 있고 세제혜택을 통해 전부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다만 건설사간 손실처리에 대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권정순 참여연대 변호사는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부, 정비구역을 과다지정한 지자체, 개발이익 환상에 젖은 주민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매몰비용 지원문제는 건설사 회생을 위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출구전략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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