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범위' 해법 찾을까?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7.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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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놓고 시-추진위 입장차 불가피…'매몰비용 범위·기준' 마련 9월중 조례 개정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매몰비용'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비용이 많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할 경우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게 되지만 어느 수준까지를 매몰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도출, 9월 중 조례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안)의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범위가 조례로 포괄 위임된데 따른 것이다. 도정법 상 매몰비용 지원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경우로 한정된다.

문제는 매몰비용의 경우 추진위마다 규모와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원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설립 및 예정구역 동의, 조합설립 동의 징구를 위한 개략적인 정비계획 수립 비용 등이 들어가며 통상 5억원 내외다.



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 중에는 불필요하게 사용됐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과 사업 추진을 주도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쓰여진 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과 과도한 비용의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두고 시와 추진위간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민간(조합)의 수익사업 실패를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강경한 여론이 우세하다. 반면 추진위 입장에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정부, 지자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용비용의 지원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매몰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더불어 시는 현재 소유자의 수익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거주자와 장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합의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도정법 체계는 수익성 위주의 소유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세입자가 소외되고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고비용 사업구조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과 정부, 국회 등과 직접적인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 서포터즈'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소통 서포터즈는 시민아이디어 등에 대해 이메일로 자료를 받고 이메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시는 이를 종합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과 사람·장소 중심의 주거재생 추진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직접 소통을 통한 방안 마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매몰비용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거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점차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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