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담합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공정위 조사의)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사를 파렴치범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지난 2007년 공정위와 맺은 양해각서(MOU) 얘기도 꺼냈다. 중복 검사나 중복 심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했는데 '담합'은 전적으로 공정위가 챙기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권 원장은 단기 지표 금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할 수 있지만 금리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결론이 나기전 의혹을 당연시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만 추락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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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회사가 공정위에 CD 금리 조작을 실토하는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를 대가로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우리가 파악하기엔 은행과 증권사 모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