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안된 퇴직자, 퇴직급여 당장 못받아...

뉴스1 제공 2012.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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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고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된다.

또 55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은퇴시까지 개인퇴직계좌로 운용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고객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가 원천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가지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다.

6가지 사유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등이다.

하형소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퇴직금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해 중간정산 사유로 넣었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왔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형)은 근로자가 절반 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100% 사용자가 운용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의무화된다.

사용자의 퇴직연금 관리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DB형을 채택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최소 적립비율이 현행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 등으로 상향된다.

DC형을 채택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를 부담하는 지연이자제도도 신설된다.

또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였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이 52조원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58개 금융기관이 과다경쟁을 펼쳐왔다.

한 사례로 고객이 많은 대기업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고객몰이를 위해 편법을 동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차별해 금리를 제공할 수 없고 상품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 행위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운용방법별 규제방식에서 투자한도 규제방식으로 변경한다.

즉 기존에는 예적금 이외에 채권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적립금의 40% 한도 내에서 혼합형, 주식형 등 펀드까지 운영가능토록 했다.

하형소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조금씩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 갈아타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아직은 퇴직연금으로 이행을 의무화할 수 없지만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으로 옮기고 나면 그 이후에는 법 검토를 통해 퇴직연금 이행을 강제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150만7158개 사업장 가운데 10.7%인 16만1616개(2012년 5월 기준)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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