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고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된다.
또 55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은퇴시까지 개인퇴직계좌로 운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가지 사유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등이다.
하형소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퇴직금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해 중간정산 사유로 넣었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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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왔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형)은 근로자가 절반 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100% 사용자가 운용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의무화된다.
사용자의 퇴직연금 관리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DB형을 채택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최소 적립비율이 현행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 등으로 상향된다.
DC형을 채택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를 부담하는 지연이자제도도 신설된다.
또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였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이 52조원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58개 금융기관이 과다경쟁을 펼쳐왔다.
한 사례로 고객이 많은 대기업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고객몰이를 위해 편법을 동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차별해 금리를 제공할 수 없고 상품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 행위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운용방법별 규제방식에서 투자한도 규제방식으로 변경한다.
즉 기존에는 예적금 이외에 채권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적립금의 40% 한도 내에서 혼합형, 주식형 등 펀드까지 운영가능토록 했다.
하형소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조금씩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 갈아타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아직은 퇴직연금으로 이행을 의무화할 수 없지만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으로 옮기고 나면 그 이후에는 법 검토를 통해 퇴직연금 이행을 강제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150만7158개 사업장 가운데 10.7%인 16만1616개(2012년 5월 기준)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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