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대학에서 실시중인 고졸 취업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고려대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된다.
또 재직 중 교육, 실습, 연구 및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 방안은 또 선취업 후진학 성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를 육성하고 후진학 제도 운영실태를 대학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후진학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고졸자에 대한 공공기관 승진장벽 해소, 열린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고졸적합 직무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열린 인사관리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실용교육·열린고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민관합동의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국경위는 또 '국가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 유사·중복적인 인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의 인증 관련제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168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LED 제품 등 지식경제부 소관 134개 품목의 KS 인증· KC 인증 등 복수 인증제간 중복시험을 제거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에 부담을 줬던 인증관련 규제 34건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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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위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82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연간 1200억원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 제안 등 표준활동도 R&D 사업의 성과로 인정하는 방안을 통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토록 하는 한편 2015년까지 국제표준기구의 7번째 상임이사국 도약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6개국이다.
또 각 부처의 인증제 난립을 방지하고 표준 ·인증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각 부처가 새로운 기술기준이나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총리실이 기술규제 중복성을 심사하는 한편 과도한 공공조달 인증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 가점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국경위는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방안'도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자치입법권) 존중을 원칙으로 지방공무원의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자율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실무 위주의 법제교육 실시와 조례입법 및 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입안실무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한 실무사례 법제교육을 강화해 지자체의 법제인력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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