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번인현상은 소비자 책임?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우람 기자 2012.07.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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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S3의 '화면 잔상 현상'(번인 현상)에 대해 책임질 수 없음을 제품 설명서에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갤럭시S3가 출시된 지난 9일 이후 많은 블로그 및 커뮤니티 등에서 '갤럭시S3에서 발생하는 화면 잔상 현상에 대해 삼성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설명서에 기재된 사실이 논란이 되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잔상 현상, 이른바 '번인 현상'이란 갤럭시S3가 사용하는 아몰레드(AMOLED)화면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랜 시간 같은 위치에 같은 이미지를 띄워놓으면 해당 부분에 화면의 흔적이 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몰레드 화면의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화소별로 나타나는 지속시간과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S3의 경우 번인 현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제품 설명서에 명시했다. 설명서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정지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실행하지 마세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삼성전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 있어 번인 현상의 책임을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는 곧 번인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무상 AS는 불가능하며 삼성전자 측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동일한 아몰레드 화면을 사용한 갤럭시S2의 경우에도 번인현상은 종종 발생해 왔으나 갤럭시S2의 설명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무상 AS 또는 제품 교체도 해줬다.



특히 갤럭시S3의 번인 현상에 대한 내용이 설명서 안에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유심히 읽지 않는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번인 현상 때문에 교체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보험을 가입하든, 스마트폰을 구입하든 꼭 약관 및 매뉴얼을 읽어봐야겠습니다'와 같은 반응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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