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탭'이어 '갤넥서스' 판금, '갤스3'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2.07.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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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피해 2억달러···애플 갤럭S3 판금요청, 법원 판결 최대 변수

1년 이상 끌어온 삼성전자·애플 특허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잇따라 패배한 것. 공탁금만 1억달러에 육박하는 만큼 삼성전자는 최소한 2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로 판매금지 조치된 '갤럭시 넥서스'가 삼성전자와 구글의 전략적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구글 역시 이번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 피해액 2억달러 넘을 듯

↑갤럭시 넥서스.↑갤럭시 넥서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신청한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상소한다는 계획이지만 판매금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출시한 지 1년 정도 지난 갤럭시탭10.1보다 지난해말 출시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전망이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 안드로이드 4.0 'ICS(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처음 탑재돼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LTE(롱텀에볼루션) 모델로 판매하고 있어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한달에 10만대 가량 팔린다면 삼성전자는 매달 6000만달러(평균 판매가 600달러 기준, 약 690억원)씩 손해 보게 된다. 2개월만 판매하지 못하면 1억달러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으로도 약 3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갤럭시탭10.1은 출시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 사이클을 고려하면 향후 판매금지 조치가 풀려도 갤럭시탭10.1을 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고는 고스란히 피해금액으로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의 재고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5만대라면 피해규모는 2500만달러(판매가격 500달러로 가정, 약 290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산정한 갤럭시탭10.1의 공탁금은 260만달러(약 30억원)다.



美법원 '갤탭'이어 '갤넥서스' 판금, '갤스3'는?
◇갤럭시S3도 판매금지?

문제는 판매금지 품목의 확대 여부다. 애플은 갤럭시S3가 최소한 갤럭시 넥서스가 침해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병합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은 병합 요청은 거절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번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결정을 토대로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역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삼성전자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갤럭시S3는 7월중으로 전세계적으로 1000만대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기 때문에 한달에 100만대가 팔린다면 삼성전자의 피해규모는 한달에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이번에 인정한 특허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에 관련된 특허이기 때문에 다른 안드로이드폰의 판매금지 여부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조치는 삼성전자보다 구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갤럭시 넥서스는 ICS가 처음으로 탑재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구글과의 합작품이다. 삼성전자의 기술보다 구글의 기술이 더 많이 적용됐다.

◇삼성보다 구글 피해 더 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법원의 판매금지는 삼성전자만이 아닌 구글을 겨냥한 판결이라는 분석과 함께 구글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미국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인정한 특허도 구글 관련 기능이다. 법원이 인정한 특허는 음성인식기술 '시리'의 통합검색 관련 특허로 사용자가 입력한 다양한 설명과 관련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게 해준다.

애플은 특허출원 문서를 통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해 검색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다소 모호한 이번 특허는 애플이 2004년 12월에 출원해 지난해 12월 취득한 특허다. 그동안 애플이 해당 특허로 다른 제품을 제소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말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특허는 구글 기능"이라며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검색 특허 소송에서 패배한 것은 구글에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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