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공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이 병행표시

뉴스1 제공 2012.06.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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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 된장·과자류 1달정도 더 소비가능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앞으로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를 병행표시하게 된다.  ⓒNews1 앞으로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를 병행표시하게 된다. ⓒNews1


오는 7월부터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병행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가능한 식품인데도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기한을 병행표시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7월 첫째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News1ⓒNews1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상이 제조한 딸기샐러드 소스 등 4종의 유통기한은 3개월이지만 냉장보관시 소비기한은 100일이다.

아워홈이 만든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도 냉장보관하면 유통기한보다 1개월 더 소비가 가능하다.


고깔콘도 유통기한은 6개월이지만 실온보관시 7개월까지 먹어도 문제가 없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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