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를 병행표시하게 된다. ⓒNews1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가능한 식품인데도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기한을 병행표시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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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제조한 딸기샐러드 소스 등 4종의 유통기한은 3개월이지만 냉장보관시 소비기한은 100일이다.
아워홈이 만든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도 냉장보관하면 유통기한보다 1개월 더 소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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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깔콘도 유통기한은 6개월이지만 실온보관시 7개월까지 먹어도 문제가 없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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