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산업 "체질개선 나선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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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흑자부도 막고 워크아웃 건설사 적극 회생

정부가 건설사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는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건설사를 놓고 벌어지는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3조원까지 발행하고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재시행해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 시행사 퇴출을 위해 시행권 취소를 쉽게 하고 정밀한 부동산개발 사업평가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사 경영정상화 지원 및 건설산업 건전성 제고방안'을 담았다. 주요방안을 보면 우선 건설사들이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흑자부도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는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 우림건설, 벽산건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워크아웃 건설사를 놓고 벌어지는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했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도 추가 매입한다.



대형건설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펀드를 늘려 중소 협력사 등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 건설업체의 출연 확대를 통해 상생협력펀드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992억원에서 올해 1942억원으로 늘린다.

2010년부터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행 중인 P-CBO 규모도 3조원으로 늘린다. 건설사 P-CBO는 6월말 현재 1조3240억원이 발행됐다.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도 재시행해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게 된다. 정부는 공사 계약일부터 공사대금 수령 때까지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부실 시행사의 사업시행권 취소도 더욱 쉽게 한다. 그동안 시행사가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시행권을 유지해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시행권 등 권리관계로 인해 시행사가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부실 피해가 보증채무자인 시공사와 차주인 금융회사에만 귀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가능 사유를 확대해 현재 사업계획 승인 이후 2년간 공사에 미착수할 때만 시행권을 취소하던 것을 경·공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부도, 착공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은 제외되며 부도, 2년 이상 공사 중단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사업장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밀한 부동산 사업평가체계를 도입해 부동산개발의 건전성도 제고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결정할 때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평가주체, 평가방법,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마련 중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50% 공제 조치의 일몰을 올 연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설계 변경 때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공사비 과다삭감 관행개선 등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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