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올해초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을 모두 기각했고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은 기각 또는 유보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에 대한 비침해를 주장하기보다는 프랜드(FRAND, 비차별적특허제공 규약)와 특허소진론으로 방어하고 있다. 법원이 프랜드와 특허소진을 인정하지 않으면 헤이그 법원과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본안소송에서 승리는 크로스 라이센스 협상을 벌일 때도 유리하다. 보통 특허소송에서는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커질 것을 우려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라이센스 협상을 벌인다. 이때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시되는 쪽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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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이 애플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가 포함돼 있지 않고 손해배상액도 많지 않아 애플이 당장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정우성 변리사는 "판매금지나 손해배상액이 많아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애플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아 특허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