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동북부 일대 수십곳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구본선)는 서울 일대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전직 조직폭력배 이모씨(41)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게임물 유통업자 이모씨(56)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직 조직폭력배인 이씨는 바지사장을 통해 중간 영업책이 실제 업주로 단속되자 자신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저소득층 생계형 게임장 업주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여러 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대규모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최소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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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미 단속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장소를 바꿔 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게임기 판매업자 등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만연해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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