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전직 조폭·윤락가 포주 등 33명 적발

뉴스1 제공 2012.06.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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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동북부 일대 수십곳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구본선)는 서울 일대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전직 조직폭력배 이모씨(41)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게임물 유통업자 이모씨(56)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마장동과 중곡동, 용답동, 장위동 등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직 조직폭력배인 이씨는 바지사장을 통해 중간 영업책이 실제 업주로 단속되자 자신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또 적발된 일당 중에는 미아리 윤락가 포주와 평범한 회사의 대리 출신도 있었고 처음에는 게임장에서 단순 심부름꾼으로 일했던 종업원들도 운영기법을 배워 다른 장소에서 게임장을 차리기도 했다.

이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저소득층 생계형 게임장 업주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여러 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대규모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최소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미 단속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장소를 바꿔 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게임기 판매업자 등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만연해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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