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뇌물 받은 전직 검사, 유죄 확정

뉴스1 제공 2012.06.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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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검사시절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원심 판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을 선고했다. 또 1980여만원을 추징했다.



원심 재판부는 "검찰청 검사로서 자신이 맡은 수사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김씨는 H사의 경영진인 A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A씨는 김씨의 사무실에서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김씨는 A씨로부터 추석선물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80여만원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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