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조정' 성립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12.06.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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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1,020원 ▲2 +0.20%)은 조인택외 93명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 조정으로 한국토지신탁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기입주 원고들이 지정하는 아파트 한채(신탁재산)를 기입주 원고들이 정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매각대금 전액이다. 금액은 처분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측은 "이번 사건은 담보신탁 사업 관련으로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측은 2011년 1월 '한국토지신탁과 아성에이치디 사이에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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