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합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2.06.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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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시 5대 재벌 증여세 137%↑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이른바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4개를 내놨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매년 내야 할 증여세액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병두 최민희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은 이날 국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물량 몰아주기 과세는 '세후 영업이익'에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30% 초과분', '주식보유비율 3% 초과분'을 곱해 이뤄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영업이익'에 '물량몰아주기 거래비율', '주식 보유비율 3% 초과분'을 곱해 증여세액을 뽑도록 했다.

野,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합 법안 발의


이에 따라 업체간 거래 비율이 35%일 경우 현행 법은 초과분인 5%만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35%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한 지원'이 이뤄졌다면 '경쟁의 제한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부당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제재하려면 '경쟁의 제한성'이 입증돼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지원을 금지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과 △부당한 지원액의 10분의 1 미만의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 선고 조항 등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대상을, 현행법에 명시된 이사뿐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등까지 확장했다. 여기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면 이사회 승인 후 1개월 내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또 특경가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횡령죄' 특례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 의원 등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2010년 실적을 기준으로 5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액은 556억1230만원에서 1319억3680만원으로 137% 증가할 것으로 봤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삼성통신기술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씨에 대한 증여세액은 16억5720만원에서 130억8020만원으로 증가한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모비스, 엠코, 위스코, 이노션, 오토에버 등의 지분을 보유한 정몽구, 정의선, 정성이 씨에 대한 증여세액은 440억3750만원에서 941억3300만원으로, SK그룹의 SK C&C, SK D&D, SKC 지분을 보유한 최태원, 최기원, 최창원, 최신원 씨의 증여세액은 98억3720만원에서 245억2910만원으로 는다.

LG상사의 지분을 보유한 구본준씨는 내야할 증여세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한다. 롯데그룹의 롯데닷컴, 롯데정보, 롯데후레쉬 지분을 보유한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신유미 씨 등을 비롯한 신씨 일가는 내야 할 증여세는 803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증가한다.

민 의원 등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그 본질은 편법증여"라며 "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한 과세와 부당한 편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 강화, 공시의무 강화, 과징금과 형벌 적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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