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시영도 소형주택 30% 맞춰 도계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6.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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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1단지 22.4%로 도계위 소위 상정 못해, 4단지도 27% 수준에 정비계획안 상정

↑서울시가 요구하는 소형주택 확대 비율 30%까지 맞추지 못해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단지 전경. ⓒ이명근기자↑서울시가 요구하는 소형주택 확대 비율 30%까지 맞추지 못해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단지 전경. ⓒ이명근기자


소형주택 비율 30% 충족 여부에 따라 서울 강남 개포주공 재건축단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시 한 번 엇갈리고 있다. 30%를 맞춘 개포시영 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22.4%에 불과한 1단지는 소위 상정을 다시 협의하게 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계위 소위는 22.7%인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한 개포시영 재건축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에 이견을 달지 않았고 통과시켰다.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기존 2176가구를 공급면적 △66㎡ 130가구 △80㎡ 582가구 △99㎡ 217가구 △109㎡ 784가구 △125㎡ 273가구 △138㎡ 220가구 △152㎡ 84가구 △165㎡ 28가구 등 총 2318가구로 재건축하는 것. 소형주택(66~80㎡)이 총 712가구로 비율은 30.7%다. 시는 이번 주 열리는 도계위에 개포시영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반면 개포주공 1단지는 기존 20.2%이던 소형비율을 22.4%까지만 확대해 정비계획안을 다시 접수시켰지만 도계위 소위에 상정조차 못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기존 5040가구보다 1478가구가 늘어난 6518가구로 재건축하되 소형주택은 1460가구를 지어 소형주택비율은 22.4%에 불과하다. 시가 요구하는 소형주택 확대방침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것이 도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개포주공 1단지와 소형주택 비율 확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개포주공 4단지와 도계위 소위 동시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4단지는 지난 15일 강남구청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4단지는 기존 23.5%인 소형주택 비율을 27%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단지와 4단지를 동시에 도계위 소위에 올릴 수 있지만 협의진행 상황에 따라 따로따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 2·3단지는 소형주택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한 정비계획안이 지난달 중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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