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19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 위주 재개발·재건축을 대신해 도시정비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활발히 논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도시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입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도시 서민들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의 기존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정비사업을 도입하자는 것.
법안에 따르면 기존 대규모 재개발 방식 대신 마을의 형태와 역사성, 문화 등 지역의 특징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또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기존 주택가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과 경로당, 체육관, 공원,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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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우선 시범 사업 단지를 선정한 뒤 주거 정비의 성과를 보고 전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병수 의원 측 관계자는 "민간인 위주 재건축이 수익이 나지 않다보니 공적기금이나 국비를 통해 기반시설 위주 재개발을 하자는 것"이라며 "도시서민들의 주거 복지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도 "도시재생법은 서민들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방안"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주거복지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 사업 지연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뉴타운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