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의 경우 수술 거부로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의료계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 수술거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박우형 대한안과의사회장,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등과 모임을 갖고 포괄 수가제에 대한 개원가의 대응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포괄수가제 거부의사 표시의 일환으로 각 과별 진료나 수술 거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안과의 경우 수술 포기가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과는 그렇지 않다"며 "포괄수가제 반대 의도를 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3일 자체 회의를 갖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회 내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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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 경우 제왕절개처럼 응급환자가 많은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진료를 거부 한다기보다 응급 환자를 빼고 선택적으로 1주일 동안 수술을 포기 혹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오는 7월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만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강행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 거부를 하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