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 '성냥갑' 보금자리주택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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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토부, 들쑥날쑥 발코니에 단지별 용적률 차등…외벽·스카이라인 다양화

↑다채로운 발코니 디자인을 도입한 해외 사례.↑다채로운 발코니 디자인을 도입한 해외 사례.


보금자리주택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해 들쑥날쑥한 외벽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다채로운 아파트 디자인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발코니 디자인을 활용해 아파트 입면의 다양한 변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05년부터 합법화된 발코니 확장은 실내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이점은 있었으나,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를 층별로 엇갈리듯 다른 위치에 만들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를 설계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건축사를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6월에는 시범지구를 지정, 새로운 디자인의 아파트 문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지구 특성을 반영, 다양한 디자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단계까지 통합디자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3차원 입체계획을 고려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LH에서 추진 중인 서울 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한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이다.

서울 강남지구 A-3블록의 경우 독거노인과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단위 주거에는 사랑방 개념을, 외부공간에는 공동마당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A-4블록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해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하는 콘셉트를 반영했다. 부천옥길지구 A-1블록의 경우 블록형 공동주택이라는 테마를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편일률 '성냥갑' 보금자리주택 사라진다"
국토부는 또 밀도와 층수 다양화를 위해 평균 18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제를 지난 2010년 폐지하고 단지별로 용적률을 차등 적용,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여지가 있는 만큼 원가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에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하게 되면 민간 아파트들에게도 영향을 줘 전체 도시미관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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