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로운 발코니 디자인을 도입한 해외 사례.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발코니 디자인을 활용해 아파트 입면의 다양한 변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05년부터 합법화된 발코니 확장은 실내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이점은 있었으나,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사업지구 특성을 반영, 다양한 디자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단계까지 통합디자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LH에서 추진 중인 서울 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한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이다.
서울 강남지구 A-3블록의 경우 독거노인과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단위 주거에는 사랑방 개념을, 외부공간에는 공동마당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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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블록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해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하는 콘셉트를 반영했다. 부천옥길지구 A-1블록의 경우 블록형 공동주택이라는 테마를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여지가 있는 만큼 원가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에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하게 되면 민간 아파트들에게도 영향을 줘 전체 도시미관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