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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06년부터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믿음을 쌓았다. 이 후 박씨는 회계업무 뿐 아니라 김씨의 개인 예금계좌, 보험 등 까지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최경주 복지회가 설립된 후 김씨는 박씨를 복지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씨는 김씨의 박씨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시작됐다. 지난해 1월, 김씨는 박씨에게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해 대한통운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여윳돈으로 당시 증권사의 매수 추천이 많았던 대한통운에 잠시 투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씨의 개인계좌를 맡아 보관하던 박씨는 20여일 뒤 허락 없이 이 주식을 모두 팔았다. 800만원의 이득과 원금 5000만원은 김씨에게 알리지 않고 박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범행은 점점 대범해졌다. 김씨 명의의 펀드와 보험을 허위 임용장을 작성, 중도 인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사람은 "김씨가 4억원을 인출해 보험, 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며 은행직원에게 허위 위임장을 보여주고 이 돈을 빼돌렸다.
그 다음 달, 두 사람은 같은 수법으로 김씨의 연금보험을 해약하고 7억7000만원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또 김씨가 가입한 삼성연금보험 6건의 해약금 9억6000여만원도 가져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이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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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안 김씨는 박씨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박씨 등은 관련 서류를 위조해 노후연금보험과 은행예금 2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로 박씨와 조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지난 9일 사문서위조, 특경법상 사기,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경주 부부는 믿었던 여직원의 배신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주는 17일 제주도에서 개막된 SK텔레콤오픈에 출전했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