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 15일 해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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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의무 해제, 4월30일이후 계약자부터 적용..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정부가 5·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15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후 주택거래 계약자는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된다. 임대사업용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5.10대책의 후속조치를 15일 관보게시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지역은 강남 3구에 적용되나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풍납동은 2004년 11월 이미 해제됐으며 서초구 내곡, 염곡, 원지, 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와 무관하다.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주택거래 계약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30일부터다. 즉 주택거래신고의무기간이 15일 이내이므로 4월 30일에 계약한 사람은 6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만 하면 된다.

반면 4월 29일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신고지역해제일인 15일을 초과하게 돼 반드시 주택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고 전용 60~85㎡이하는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한 경우 25% 경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강남3구의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또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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