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율(15.4%)이라면 세후이자는 9만3600원이지만 오씨는 적금 가입당시 세금우대(9.5%)를 적용해 6500원 더 많은 10만1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원은 자유적금 대신 새로 가입하는 정기예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자유적금의 금리가 정기예금의 금리보다 높은데도 정기예금이 유리할까. 이참에 오 씨는 '세금우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했다.
다만 이 한도는 모든 금융권 통합 한도라서 다른 금융회사와 중복 가입이 안 된다. 또 12개월 이상의 저축상품에만 적용된다. 지정한 예정불입액을 초과해 입금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세금 우대를 활용한 절세는 얼마나 가능할까.
우선 50만원씩 20개월동안 1000만원을 연 4.6% 금리의 정기적금에 납입해 보자. 세후이자(일반과세)는 34만520원이다. 하지만 세금우대를 받으면 36만4270원으로 2만여원을 더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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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1000만원을 금리 연 4.2%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세후 이자는 59만2200원이다. 세금우대를 받으면 63만3500원으로 4만여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유 자금으로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하려면 적금보단 예금이 낫다는 얘기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면 당연히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유리하다.
◇60세 이상이면 세제혜택도 확대 = 만 60세를 넘으면 시중은행에서 세제 혜택을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과 + 세금우대를 합친 최대 한도다.
우선 기간 제약 없이 전 금융회사 합산해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만 6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다.
또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 1년 이상 가입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세금을 9.5%만 부과하는 세금우대의 경우 60세 이상과 장애인 등에게는 전 금융기관 합산 3000만원까지 한도를 부여해준다.
이밖에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의 일반고객이라면 누구나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대신 농특세 1.4%만 부과된다. 이외에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총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