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 측은 "1978년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이에 따라2008년 7월 실명전환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IMF 직후 피고인은 금융부도 위기로 회사와본인의 현안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적 특성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온 주식을 실명전환 때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해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내게 해 임원 명의로 재전환하는 등 소유관계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두아들로 된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 두 아들이 197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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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1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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