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관은 69명중 32명 해당
- 청와대·총리실 55명 중 40%
- '정책결정' 재정부 70% 보유
물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수혜대상이 된다. 특히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감세혜택은 곧바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감세의 중심에 고위공무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와 투자기관 사장 14명 중 10명(71.4%)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했다. 소재지는 잠실동, 도곡동, 대치동, 잠원동 등 재건축이 끝났거나 재건축 예정 지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국토해양부는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등을 포함한 41명의 공개대상자 중 17명(41.5%)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했다. 대부분 대치·일원·도곡·개포·가락동 등에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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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고위공무원 55명 가운데 40%인 22명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다. 강남3구에 거주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차관의 경우 공개대상 69명 가운데 절반(46.37%)에 가까운 32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