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 접수

뉴스1 제공 2012.05.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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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풍림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일 오전 11시 풍림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풍림산업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건축사업, 토목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2011년에는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지연 또는 부실화, PF사업 관련 과다한 보증채무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왔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1700억원 상당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올해 4월30일 만기도래 전자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는 등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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