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오후 3시까지 CP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풍림산업의 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게 된다.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CP를 갚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 2차 상환마저 실패, 최종 부도를 맞았다.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아파트인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이 풍림산업을 법정관리로 몰고 갔다. 이 사업장은 미분양으로 풍림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킨 곳이다.
풍림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풍림산업의 하도급업체는 350여개로, 이들 기업이 받지 못한 공사금액만 2800여억원에 달한다.
풍림산업으로부터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을 분양받은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 착공 전이거나 공정률 80% 미만인 사업장은 분양자들이 원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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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률이 80%를 넘은 곳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사를 찾는데 따른 시간이 걸려 기회손실과 단지의 신뢰도 하락 등의 간접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CP 1차 부도가 있던 지난달 30일 풍림산업 주가는 하한가를 맞았고 거래 제한에 묶인 상태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