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법정관리 벼랑 끝 몰렸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4.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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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기업인 풍림산업 (0원 %)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인 국민은행과 농협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다.

30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기업어음(CP) 45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다음달 2일까지 CP를 갚지 못하면 부도로 이어져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달 25일 채권금융회사의 75% 이상 결의를 얻어 자금 지원을 합의, 자금난을 겪는 풍림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듯 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 PF를 해 준 국민은행과 농협이 차환을 거부하면서 풍림산업은 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됐다.

국민은행측은 풍림산업과 시행사의 갈등으로 공사비 회수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일정대로라면 올 3월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해당 사업장 PF 807억원을 연장해줬어야 하는데 자꾸 미뤄지면서 자금 순환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며 "채권단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10일 이상 걸려 PF 대주단에서 지원을 전격 결정하지 않으면 현재로선 법정관리를 피할 물리적 시간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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